Skip to content
24/7NewsPaper
Back to feed

CJ대한통운, 폭염 시 배송 멈추는 '작업중지권'·'면책권' 보장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
TL;DR

CJ대한통운은 폭염 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, 이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는다. 폭우나 폭설 등 기상악화 시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며,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업무량을 조정해 건강을 보호한다.

  • CJ대한통운은 폭염 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 중단할 수 있는 '작업중지권'과 책임을 묻지 않는 '면책권'을 보장한다.
  • 폭염 외에도 폭우·폭설 등 기상악화 시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된다.
  • 고령 택배기사와 기저질환자는 배송 물량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업무량을 조정한다.

Conversation

No comments yet

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—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