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1심 무죄…부모는 분통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서울 성북구에서 8살 여아가 차량에 의해 다쳤으나, 운전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. 검찰은 항소했으며, 2심 선고는 8월 14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.
- 8살 여아가 차량에 의해 다치고, 운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.
- 운전자는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며,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.
- 검찰은 항소했으며, 2심 선고는 8월 14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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