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1972년생부터 소득 공백 없이 정년 65세로"…양대노총 토론회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양대노총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32년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. 이에 따라 1972년생은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없어진다. 정 교수는 청년 일자리와 상생을 위한 공공부문 추가 정원 제도와 민간부문 일자리상생기금 마련을 제안했다.
- 2028년부터 매년 1세씩 정년 연장해 2032년부터 65세 정년 보장
- 1972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퇴직 시점 간 간극 해소
-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보장 위한 공공·민간 부문 대응 방안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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