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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5초만에 형량예측'·'기각시 100%환불' 광고 로펌…"과태료 정당"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
TL;DR

법원은 법무법인이 '15초 만에 형량 예측' 등의 광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. 재판부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며,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고 보았다.

  • 법원은 '15초 만에 형량 예측'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법무법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.
  • 광고에서 '성공사례'와 '상담 건수'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.
  • 법원은 '기각 시 100% 환불' 등의 문구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로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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