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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개 대학 마약동아리 '깐부' 회장, 징역 1년6개월 확정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
TL;DR

수도권 13개 대학 연합동아리 '깐부' 회장이 마약 유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. 여자친구 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으며,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되었다.

  • 13개 대학 연합동아리 '깐부' 회장이 마약 유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
  • 여자친구 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는 공소 기각
  • 1심은 징역 3년 선고, 2심은 혐의 관련성 부족으로 감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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