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12 신고 보복' 각목으로 피해자 위협 40대, 징역형 집유 선고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112 신고에 보복해 피해자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- 40대 남성 A씨는 112 신고에 보복해 각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재판에 넘겨짐
-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
-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,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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