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전화 압수당하자 상관 성추행범 고소한 20대…무고죄로 실형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해군 병사가 상관의 몸수색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혐의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.
- 해군 병사 A씨는 상관의 몸수색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.
-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 압수에 분노해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.
- 법원은 A씨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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