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임성근 前사단장측 '해병특검법 헌법소원' 정식심판 회부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며,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.
-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이 '순직해병 특검법'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.
-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.
-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,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.
Conversation
No comments yet
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—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