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부, 어선 건조·개조업 등록제 시행…미등록시 징역·벌금형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 및 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6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. 12월 20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, 불법 증·개축을 차단하기 위해 시공업체에도 처벌이 확대된다.
- 해양수산부, 26일부터 어선 건조·개조업 등록제 시행
- 12월 20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
- 불법 증·개축 차단을 위한 시공업체 처벌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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