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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안전관리비, 항만 근로자 온열·한랭질환 예방에도 쓴다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
TL;DR

해양수산부는 항만 근로자의 온열·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. 개정 지침은 26일부터 시행되며, 생수, 냉방 조끼, 쉼터 등 보호 장비 구입에 사용될 수 있다.

  • 해양수산부,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·한랭질환 예방 장비 구입 가능하게 개정
  • 항만안전관리비는 2022년 신설된 항만 하역료 항목으로 안전 관련 설비 및 인건비에 사용
  • 개정 지침은 26일부터 시행되며, 생수, 냉방 조끼, 쉼터 등 보호 장비 마련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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