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한국어뿐인 약식명령서,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"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서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발생했다.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는 한국어를 모른 채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기회를 잃었다. 시민단체는 약식명령서의 모국어 번역 의무화를 요구했다.
-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서로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
-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한국어를 모른 채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기회 상실
- 시민단체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의무화 요구
Conversation
No comments yet
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—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