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팩트체크] 60대 부부가 '불순한 의도'로 입양?…국내 입양 조건은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국내 입양제도는 2023년 7월부터 국가책임제로 전환되어 종합심사가 진행된다. 60대 부부도 입양 가능하지만, 실제 사례는 없으며 나이 차 제한이 삭제되었다. 입양 심사는 경제적, 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, 임시 양육도 가능하다.
- 국내 입양제도는 2023년 7월부터 국가책임제로 전환되어 종합심사가 진행된다.
- 60대 부부도 입양 가능하지만, 실제 사례는 없으며 나이 차 제한이 삭제되었다.
- 입양 심사는 경제적, 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, 임시 양육도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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