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팩트체크] 약국 인수하는데 3억6천만원?…권리금이 뭐길래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권리금은 상가 임차인 간 영업상 이점을 넘겨받는 대가로,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이다. 전국 상가 중 절반 이상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, 핵심 상권에서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만 여전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.
-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상 이점을 넘겨주면서 받는 돈으로, 법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의됨
- 전국 상가 중 54.6%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, 서울은 54.8%로 집계됨
- 핵심 상권에서는 권리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며, 약국은 권리금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됨
-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여전히 분쟁이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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