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팝업스토어·사인회도 '안전계획 신고' 의무화 추진…어기면 과태료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
TL;DR

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열고,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.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
  •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.
  • 안전관리계획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  •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민간 행사에도 안전계획 신고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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