팝업스토어·사인회도 '안전계획 신고' 의무화 추진…어기면 과태료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열고,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.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-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.
- 안전관리계획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-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민간 행사에도 안전계획 신고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.
Conversation
No comments yet
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—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