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검, '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' 혐의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.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씨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.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.
-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
-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씨는 각각 징역 1년 구형
- 특검은 정치자금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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