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차주·구매자 다 속았다'…중고차 삼자 사기로 돈 가로챈 20대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중고차 삼자 사기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4천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.
-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속이는 삼자 사기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 10개월 선고받음
-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함
- 피해자에게 4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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