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위협한 50대 조합원 집유 선고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진주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또 다른 60대 조합원은 승합차로 경찰관을 돌진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.
- 50대 A씨는 흉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며 소동을 벌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- A씨는 지난달 19일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3시간 20분간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.
- 60대 B씨는 승합차로 경찰관을 돌진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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