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' 양우식 경기도의원, 1심 벌금형(종합)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우식은 성희롱 발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 발언으로 모욕죄를 인정했으며, 공무원노조는 사과를 요구했다.
- 양우식 경기도의원, 성희롱 발언 혐의로 1심 벌금 50만원 선고
- 재판부,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 발언으로 모욕죄 인정
- 공무원노조, 양 의원에게 공직사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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