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정부가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,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.
- 정부가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한다.
- 7월 1일부터 바리시티닙 경구제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.
- 치료 효과 평가와 탈모 점수 기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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