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로 등록취소는 부당"…2심도 통일TV 승소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서울고법은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. 재판부는 통일TV가 북한 제작 영상물을 방송할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등록을 심사했지만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- 2심에서도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
- 과기정통부는 통일TV가 북한 제작 영상물을 편집·방송할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, 등록 심사 시 북한 영상물 방송 가능성에 대해 고려했다
- 재판부는 통일TV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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