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재수 북항 돔구장 첫 단추 끼웠다…항만공사법 본회의 통과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부산 북항 개폐식 돔구장 건설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 이로써 부산항만공사가 상부시설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.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법 개정 후 돔구장 조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요청했다.
-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언급한 북항 개폐식 돔구장의 첫 조건인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
-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상부시설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보
- 전재수 당선인은 법 개정 후 북항 돔구장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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