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'흉기난동' 피해자에 국가·경찰관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3억5천만원을 배상받기로 판결받았다.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했으며, 경찰관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- 피해자 측이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받음
- 법원은 피해자 측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
- 경찰관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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