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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국방부에 채식 등 '급식소수자' 장병 보호 권고키로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
TL;DR

국가인권위원회가 채식주의자·종교식 섭취자·알레르기 보유자 등 급식소수자 장병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방부에 권고를 내렸다. 군 급식환경 실태조사에서 대체급식 지원이 미흡하고 급식소수자 개념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인권위는 군급식기본법에 급식소수자 개념과 보호의무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.

  • 국가인권위원회, 채식주의자·종교식 섭취자·알레르기 보유자 등 급식소수자 장병 보호 권고
  • 군 급식환경 실태조사에서 대체급식 지원 미흡 및 급식소수자 개념 불명확 문제 지적
  • 군급식기본법에 급식소수자 개념과 보호의무 명시 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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