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시, 법무부와 손잡고 외국인 체납세 징수 체계 강화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이천시는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체납세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, 체납자 정보 수집과 체류 현황 파악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. 현재 이천시 내 외국인 체납자는 총 1천636명이며, 체납액은 10억 1천400만 원에 달한다.
- 이천시,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체납세 징수 체계 강화
- 외국인 체납자 정보 수집 및 체류 현황 파악 계획
- 체납액 10억 1천400만 원, 외국인 체납자 1천636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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