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언석 도봉구청장, 김동욱 당선인 '호별 방문 혐의' 선거법 고발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김동욱 당선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. 고발장에는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, 직원 진술 등 증거가 포함되어 있으며, 공직선거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.
- 오언석 도봉구청장, 김동욱 당선인을 호별 방문 혐의로 고발
- 고발장에는 출입 기록,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, 직원 진술 등 증거가 포함됨
- 공직선거법에 따라 호별 방문은 금지되며,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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