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예약곡 취소했다고" 지인 머리 병으로 내리친 70대 징역형 집유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70대 남성이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범행은 관광버스 주유소에서 발생했으며,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.
- 70대 A씨가 지인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
- 범행은 관광버스 주유소 주차 시점에 발생,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 입음
-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량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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