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어르신 낙상 막자"…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시범사업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낙상 위험도가 높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에게 안전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.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3개 품목을 지원하며, 단독주택 및 연립·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다.
-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'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'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.
- 낙상 위험도가 높은 1만명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에게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.
- 단독주택 및 연립·다세대주택 거주자에게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손잡이, 문턱 방지 경사로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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