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속 어겼다고 모두 사기죄?…대법 "형벌권 행사는 신중해야"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계약의 비본질적 부분 분쟁은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A씨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, 국가형벌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대법원은 계약의 비본질적 부분 분쟁은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.
- A씨는 기부금을 받아낸 혐의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다.
- 대법원은 국가형벌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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