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,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가공품 회수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'우슬닭발환'을 회수 조치했다. 해당 제품은 닭고기를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.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7년 2월 2일부터 2028년 5월 26일까지이다.
- 식약처,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가공품 회수 조치
- 제품은 닭고기를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
- 회수 대상 제품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2일부터 2028년 5월 26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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