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자 131일간 독방 구금한 구치소…인권위 "신체자유 침해"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서울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131일간 독방에 구금된 사례가 발생했으며, 인권위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.
- 수용자가 131일간 독방에 구금된 사례가 발생했다.
- 형집행법에 따라 연속 금치는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.
- 인권위는 구치소장에게 교도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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