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전철 15분 내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…코레일 노선 적용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. 적용 대상은 일부 노선이며, 연간 약 56억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.
- 코레일 운영 수도권 전철에서 15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
- 적용 대상은 1·3·4호선과 수인분당·경의중앙·경강·서해선 등
- 연간 약 56억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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