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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, 6·3 지선 관련 소청 130건 접수…서울시장 10건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
TL;DR

중앙선관위는 6·3 지선 관련 총 130건의 소청을 접수했으며,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0건이다. 소청은 선거 효력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이다.

  • 중앙선관위는 6·3 지선 관련 소청 96건, 시·도선관위는 34건 접수
  •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0건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것
  • 소청은 선거 효력 및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뉨
  • 소청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, 서울시장은 19일까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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