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살해사주 혐의' 택배대리점 소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7년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택배대리점 소장이 연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게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그의 죄질과 반성 부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증가시켰다.
- 택배대리점 소장 A씨가 연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게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.
-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,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변경했다.
- A씨는 택배기사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B씨에게 살해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.
Conversation
No comments yet
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—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