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풀이 삼아 200여 차례 112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50대가 200여 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A씨는 화를 내거나 술을 마신 후 분풀이로 신고했으며, 자살 위협을 동반한 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. 재판부는 이전 범죄 기록과 가족의 선처 요청을 고려했다.
- 50대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12에 202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.
- A씨는 화를 내거나 술을 마신 후 분풀이로 허위 신고를 했으며, 지난해 1월에는 자살 위협을 동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으나 다시 범행했으며, 가족의 선처 요청을 고려했다.
-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해 긴급출동했으나 A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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