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코인으로 환전한 20대 징역 1년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.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으며, 재판부는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라고 밝혔다.
-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받은 뒤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선고받음
-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
- 재판부는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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