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에선 "잘못", 반성문엔 "억울"…두 얼굴의 성범죄자 실형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반성문에서는 억울함을 드러내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.
- 피고는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나 반성문에서는 억울함을 드러냈다.
-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.
- 미성년자 간음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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