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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…피해자 항고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
TL;DR

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매월 최대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. 피해자는 이에 항고할 계획이며, 배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  •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매월 최대 10만원 영치금 사용 허용
  • 피해자 김모씨는 배상금 회수 어려움과 법원 결정에 항고 의향 밝힘
  • 가해자의 영치금 잔액이 1천원 미만으로 압류 불가능한 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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