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…피해자 항고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매월 최대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. 피해자는 이에 항고할 계획이며, 배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매월 최대 10만원 영치금 사용 허용
- 피해자 김모씨는 배상금 회수 어려움과 법원 결정에 항고 의향 밝힘
- 가해자의 영치금 잔액이 1천원 미만으로 압류 불가능한 상황
Conversation
No comments yet
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—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