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50대 어학원장 검찰 송치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50대 어학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. A씨는 2020년부터 6년간 어학원을 운영하며 초·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.
- 50대 원장 A씨가 미인가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송치
- A씨는 2020년부터 6년간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며 초·중학생 100여명을 모집
- 경찰은 시민단체와 광주시교육청의 고발장을 기반으로 6개월간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넘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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