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꼬마빌딩 상속세,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"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대법원은 '꼬마빌딩' 상속세 계산 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정했다.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. 감정평가 시 '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' 여부를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.
- 대법원은 '꼬마빌딩' 상속세 계산 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정했다.
-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.
- 감정평가 시 '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' 여부를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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