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고법·지법 7월 27일부터 2주간 '하계 휴정' 실시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7월 27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. 이 기간 민사·가사·행정사건의 변론기일은 진행하지 않지만, 구속 공판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. 휴정은 2006년부터 시행되며 사건 당사자와 법조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.
- 민사·가사·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지만, 구속 공판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.
- 휴정은 2006년부터 시행되며, 사건 당사자와 법조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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