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특검, '평양무인기 의혹' 윤석열 등 4명 1심 판결 불복 항소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은 '평양 무인기 의혹'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 특검팀은 사실오인, 법리오해,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,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.
-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은 '평양 무인기 의혹'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
- 특검팀은 사실오인, 법리오해,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.
-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, 여인형 전 사령관은 15년,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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