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, 자격미달 채용·지연배상금 미부과 등 15건 감사원 적발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김해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15건의 위법·부당사항을 적발받았다. 임용 자격 미달자 채용, 용역 지연 배상금 미부과, 농지 위탁 임대 시 겸직 허가 미신청 등이 지적되었다.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김해시가 임용 자격 미달자 채용
- 용역 준공 지연 배상금 미부과
- 농지 위탁 임대 시 겸직 허가 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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