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…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환자가 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사망하자 병원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2심에서 병원이 승소했다.
- 환자가 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사망함
- 1심에서는 병원이 일부 과실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
-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처치했음을 인정
Conversation
No comments yet
Threaded discussion is coming next — this is where the community conversation about this story will liv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