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자유특구 문턱 낮춘다…안전·위험 예방 범위서만 조건 부과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의 신기술 실증 시 조건 부과 기준이 안전과 위험 예방 범위로 명확해지고, 의료관광 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요건이 구체화됐다. 또한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.
-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의 신기술 실증 시 특정 조건 부과 기준이 안전 및 위험 예방 범위로 명확해짐
- 의료관광 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요건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명시됨
-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등 제도 개선 사항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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