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책사업 참여·기업투자 유치 공무원에 인사 혜택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행정안전부는 국책사업 참여나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승진 연수 단축 및 우수 평가 혜택을 제공하는 인사 제도를 개정했다. 8급 공채의 한국사 과목도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.
- 국책사업 참여 및 기업투자 유치 공무원에게 인사 혜택 강화
- 승진 연수 1년 단축 및 우수 평가 보장
- 8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으로 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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