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교위 교육정책 의견수렴·조정, '국민동의 5만명' 요건 완화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·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. 이에 따라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견 수렴·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.
-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됨
- 국민 의견 수렴·조정 요청 요건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됨
- 국민의견플랫폼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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