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…"다툼 여지"(종합)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민중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며,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. 민중민주당은 혐의를 부인하고 합헌 정당임을 주장했다.
- 민중민주당 대표 및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
-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망 염려 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
- 민중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합헌 정당임을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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