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청장 사생활 들춘 광주 기초의원, 법원 "징계 정당"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광주 서구의원이 구청장의 사생활을 본회의에서 언급해 징계받았으나, 법원은 징계가 공익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.
- 구의원이 구청장의 사생활을 본회의에서 언급해 징계받음
- 징계 처분은 공익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
-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결
- 사생활 문제 언급이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 훼손으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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