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비 1억원 빼돌린 아파트 입주자회장, 징역 1년 집행유예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광주지법은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입주자회장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범행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1회에 걸쳐 이뤄졌으며,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사정을 고려했다.
- 관리비 1억50만원을 빼돌린 아파트 입주자회장이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- 범죄를 반복하며 21회에 걸쳐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
- 횡령 사실이 드러난 후 약 4천만원을 갚고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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