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금 5억4천 빼돌리고 이체기록까지 조작한 회계직원 실형 (opens original article in a new tab)
춘천지법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직원이 5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체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.
- 공금 5억4천만원을 횡령한 회계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.
- 은행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 변조해 범행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.
- 재판부는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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